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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급 직원에게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41
판정일
2017. 06. 28.
판정문

하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다소 모멸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함.

② 근로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당사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용서를 구했고, 충분히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그간 근무성적이 우수한 편이었고, 시장으로부터 두 차례의 표창장을 수상한 이력이 있음.

④ 근로자는 그간 징계처분이나 내규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는 고려하지 않았음. ⑤ 다른 근로자의 경우 폭행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정이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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