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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2
판정일
2017. 06. 26.
판정문

경비원을 통해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신·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그 상황에서 선거업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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