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13
- 판정일
- 2017. 06. 26.
판정문
근로자들이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면접시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채용 인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 자격요건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적용한 점, 채용 예정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등을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들은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로서 인사업무에서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투명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기회가 박탈되어 실제 탈락으로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인사 채용 상 오류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은 정당하다.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징계혐의 통지 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정직 1개월 처분사항만 기재되어 있지만 첨부 서류인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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