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50
판정일
2017.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제출된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나는 오늘까지 근무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자, 대표이사가 “선생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근로자가 “네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제출된 녹취록은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위 녹취록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사는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박OO 경비원이 그만두겠다고 이미 말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경비원의 면접을 본 것이 근로자의 후임을 내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