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50
- 판정일
- 2017.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제출된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나는 오늘까지 근무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자, 대표이사가 “선생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근로자가 “네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제출된 녹취록은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위 녹취록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사는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박OO 경비원이 그만두겠다고 이미 말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경비원의 면접을 본 것이 근로자의 후임을 내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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