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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한 경우 보직해제 등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46
판정일
2017. 06. 21.
판정문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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