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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75
판정일
2017. 06. 21.
판정문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① 근로자는 집합투자증권팀 소속으로 2009. 2.

17.부터 2012. 1.

1.까지 펀드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금융서비스팀으로 배치되어 예금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월경 펀드사업 재추진으로 다시 채용 당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총 6회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던 점, ③ 담당업무가 근로자가 채용되기 전부터 장기간 수행되어 왔고 후임자로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어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조직관리 및 통솔력 부족’ 등의 사유는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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