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33
- 판정일
- 2017. 06. 20.
판정문
사용자는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근무성적부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최근 3년간 증가한 점, ② 백화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은 면세점 사업에서 비롯된 점, ③ 적자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을 확대하여 점포를 신설하고 직원을 신규 채용해 온 점, ④ 최종 사업연도의 금융비용이 전기보다 감소한 점, ⑤ 2017년 유일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은 점, ⑥ 조직개편에 따라 축소된 팀은 근로자와 무관한 부서인 점, ⑦ 상당한 금액의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점 ⑧ 근로자가 비교대상자들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임금이 평소의 40%에도 미치지 못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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