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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33
판정일
2017. 06. 20.
판정문

사용자는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근무성적부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최근 3년간 증가한 점, ② 백화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은 면세점 사업에서 비롯된 점, ③ 적자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을 확대하여 점포를 신설하고 직원을 신규 채용해 온 점, ④ 최종 사업연도의 금융비용이 전기보다 감소한 점, ⑤ 2017년 유일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은 점, ⑥ 조직개편에 따라 축소된 팀은 근로자와 무관한 부서인 점, ⑦ 상당한 금액의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점 ⑧ 근로자가 비교대상자들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임금이 평소의 40%에도 미치지 못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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