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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경비)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보안대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예고통지를 하자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11
판정일
2017. 06. 16.
판정문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경비)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보안대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예고통지서를 보내면서 계속 근로를 권유·보장하였으나 ① 근로자1이 “업체가 변경되면 알아서 나가겠다, 아파트 지겨워 한 달 쉬겠다.”라며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2와 근로자3에게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새로운 보안(경비)업체에게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휴식 또는 타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사유로 계속 근로하기를 스스로 거부한 점, ③ 계속 근무의사를 밝힌 타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기보다는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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