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경비)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보안대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예고통지를 하자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11
- 판정일
- 2017. 06. 16.
판정문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경비)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보안대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예고통지서를 보내면서 계속 근로를 권유·보장하였으나 ① 근로자1이 “업체가 변경되면 알아서 나가겠다, 아파트 지겨워 한 달 쉬겠다.”라며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2와 근로자3에게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새로운 보안(경비)업체에게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휴식 또는 타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사유로 계속 근로하기를 스스로 거부한 점, ③ 계속 근무의사를 밝힌 타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기보다는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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