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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 대표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언론기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언론기고문의 기고자 명의를 노조 대표자 대신 개인 명의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
판정일
2017. 06. 16.
판정문

① 노조가 설립 신고 후 원청회사 사업장 명칭이 들어간 노조설립신고증을 공식적으로 교부받은 점, ② 사용자가 노조 설립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노조 홍보 등을 위하여 노조 대표자가 그 명의로 언론기고를 하고 있던 점, ④ 사용자의 중간 관리자가 언론기고에 대하여 원청회사 사업장 명칭이 들어간 노조 대표자 명칭은 삭제하고 개인 명의로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노조 설립 후 노조 홍보 목적에서 언론기고라는 노조활동을 하자 노조 설립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사용자가 중간 관리자를 통하여 언론기고문에서 노조 대표자 명의를 삭제하고 개인 명의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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