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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배제의 불이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30
판정일
2017. 06. 15.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평가자들 각각의 평가표상에서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평가자 사전교육, 승진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승진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승진평가(정량) 점수가 높은 5명을 승진자로 결정한바,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가자 선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중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승진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승진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동 불이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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