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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3
판정일
2017. 06. 15.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자격 있는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3인으로 구성하여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 8가지 중 임원여비 200,000원 이중지급과 이 사건 근로자의 상무명칭 부당사용, 결혼 축의금 집행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22년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한 것은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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