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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43
판정일
2016. 10. 28.
판정문

사용자는 배차간격,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를 이유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고, 배차간격 미준수에 대해서도 사전경고나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재계약 거절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등 심사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또한 징계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면서도 이 근로자들에게는 재계약을 거절한 점,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도록 하거나 탈퇴하도록 종용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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