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해고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33
- 판정일
- 2017. 06. 13.
판정문
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시 및 장소만 알려주고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에 대해 사전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다룰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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