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에 따른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8
판정일
2017. 03. 14.
판정문

1.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 ① 원직복직 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와 민원창구 자리배치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 제80조(징계사유) 제7호의 ‘근무시간 중에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 조퇴 등을 하였을 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