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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8
판정일
2017. 03. 21.
판정문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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