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8
- 판정일
- 2017. 03. 21.
판정문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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