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단서가 미첨부되어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5
- 판정일
- 2017. 06. 08.
판정문
1. 해고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는 행위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퇴사 관련 행정 처리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2017.
3. 10.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가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고 병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거나 입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③ 회사에서 출근 독촉을 하였음에도 출근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점, ④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누구보다 회사의 복무규율 준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고, 무단결근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점, 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3일 이상)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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