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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신차 미배정(예비차 배정)은 차량배정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8
판정일
2017. 06. 08.
판정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신차 미배정(예비차 배정)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재 운행하는 1723호 버스가 예비차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723호가 같은 11-5번 노선 내 다른 버스들과 동일하게 상시 운행되고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년 2월 및 3월 신차배정 현황을 보면 신차 6대 전부가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빠른 기사들에게 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입사일순 신차배정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차 미배정(예비차 배정)은 차량배정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차 미배정(예비차 배정)이 차량배정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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