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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4
판정일
2017. 04.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약속 및 전환사례 등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미화원)로 근로하던 중 동료와의 다툼 및 청소불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다수의 동료근로자가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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