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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44
판정일
2017. 06. 07.
판정문

근로자의 조퇴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조퇴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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