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44
- 판정일
- 2017. 06. 07.
판정문
근로자의 조퇴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조퇴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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