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09
- 판정일
- 2017.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지침 등 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위규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③ 비위행위 이전에도 부당한 대출업무 처리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로 인해 관리감독자들이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6월은 양정이 적정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3차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점, ② 감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1차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징계사유를 명시한 질문서를 제공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한 점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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