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73
- 판정일
- 2017. 06. 0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디자인 업무와 맞지 않고, 회사의 스타일과는 너무 격이 크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새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복직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를 보면 사용자의 복직통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부당한 해고임 ※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직통지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에 의한 공제액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4,284,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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