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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3
판정일
2017. 06. 0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디자인 업무와 맞지 않고, 회사의 스타일과는 너무 격이 크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새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복직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를 보면 사용자의 복직통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부당한 해고임 ※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직통지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에 의한 공제액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4,284,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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