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3
- 판정일
- 2017. 05. 12.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등 자의로 작성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