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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0
판정일
2017. 04. 10.
판정문

사용자1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 통지 없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1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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