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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0
판정일
2017. 04. 21.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7. 4.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6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1일 서면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출근독려 문자메시지 및 출근지시 서면통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출근독려 등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 및 출근지시 서면통지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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