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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6
판정일
2017. 04. 04.
판정문

① 수급업체는 실질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종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수급업체의 실체 인정을 전제로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은 현장관리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③ 사용자와 수급업체가 체결한 생산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같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대한 입증자료는 생산도급계약서에 따른 작업운영 또는 행정적 협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불법파견에 대한 최종 법적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불법파견 대상 업무인 직간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권 및 인사권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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