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시용기간에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9
- 판정일
- 2017. 04. 2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이다. ②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경리 직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장 및 부회장 등과 불화가 계속되어 해고되었는바, 동 해고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③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본채용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