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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시용기간에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9
판정일
2017. 04. 2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이다. ②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경리 직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장 및 부회장 등과 불화가 계속되어 해고되었는바, 동 해고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③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본채용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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