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고,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주장만 있을 뿐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의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7
- 판정일
- 2017. 03. 28.
판정문
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삼은 발언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2, 3도 근무시간 중 잠을 잔 시간이 장시간이 아니며, 비위행위가 단 한 차례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
나. 근로자1, 2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만 65세까지 1년 단위로 채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는 등 갱신기대권은 있다 할 것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성실근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발생된 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주장만 있을 뿐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구제명령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에게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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