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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고,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주장만 있을 뿐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의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7
판정일
2017. 03. 28.
판정문

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삼은 발언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2, 3도 근무시간 중 잠을 잔 시간이 장시간이 아니며, 비위행위가 단 한 차례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

나. 근로자1, 2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만 65세까지 1년 단위로 채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는 등 갱신기대권은 있다 할 것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성실근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발생된 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주장만 있을 뿐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구제명령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에게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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