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 배차일수 이외의 추가 배차로 근무일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14
- 판정일
- 2017. 04. 13.
판정문
① 운수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월 24일 배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추가 배차나 실근무일을 월 24일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추가 배차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무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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