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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13
판정일
2017. 05. 26.
판정문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자격이 회복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조합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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