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13
- 판정일
- 2017. 05. 26.
판정문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자격이 회복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조합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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