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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42
판정일
2017. 05. 25.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2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에는 만 62세 이상인 근로자 15명이 정년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하고 있고, 사용자 또한 정년으로 퇴직한 사례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장에 만 62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 62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가운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통상분회 분회장의 정년이 도래했으나, 관행에 따라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일 뿐 적극적으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통상분회 분회장의 정년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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