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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1
판정일
2017. 04. 19.
판정문

근로자가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을 사용자에 알리지 않은 행위,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한 행위,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취업규칙 상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등을 채용취소 및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운적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운전을 할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는 점, 사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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