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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외주용역회사가 채용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09
판정일
2017. 05. 2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07.

3. 2.

입사 이후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2009. 7.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외주용역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외주용역회사의 채용거절 통보 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계속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외주용역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취업은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다른 회사 취업을 이유로 구제이익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이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인정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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