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0
- 판정일
- 2017. 05. 16.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12명의 대인사고와 2천만원 상당의 대물피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정직 25일 처분과 정직기간을 두 달에 걸쳐 처분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동일 장소에서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20일 처분과 한 달 내 징계기간을 설정한 점 등을 보면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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