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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0
판정일
2017. 05. 16.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12명의 대인사고와 2천만원 상당의 대물피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정직 25일 처분과 정직기간을 두 달에 걸쳐 처분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동일 장소에서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20일 처분과 한 달 내 징계기간을 설정한 점 등을 보면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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