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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89
판정일
2017. 05.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근로자도 당시에는 형식적인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근로자가 근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근무 중 음주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징구 후 근무토록 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관리소장에게 일임을 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를 의결한 사실이 없어 경비반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경비반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경비반장에게는 해고의 권한이 없으므로 유효한 해고처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해고의 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에게는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목격한 근무자는 다른 퇴사자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한 것일 뿐 근로자의 대체근무자가 아닌 점, ⑤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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