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무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총장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58
판정일
2017. 05.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기획조정1팀장은 법인의 존속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과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②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사무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③ 사무국 내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무총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재직 기간은 20년 정도로 경력이 상당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전보 이전에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1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무지 및 급여의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년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고, 그 불이익의 예측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한편, 갈등 관계인 사무총장과 근로자가 신의칙에 근거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