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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고 간행물을 발행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97
판정일
2017. 05. 24.
판정문

사용자가 간행물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외부로 발송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견책처분하고,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의 의도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한 사건으로,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간행물 발간은 대표이사 결재사항인데도 근로자가 자신의 전결로 외부에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일부 수용되었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도 가졌는바, 근로자에 대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나. 경고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경고는 인사규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이 없으며, 경고로 인한 명예 훼손이나 조직 운영상의 불이익 등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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