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고 간행물을 발행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97
- 판정일
- 2017. 05. 24.
판정문
사용자가 간행물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외부로 발송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견책처분하고,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의 의도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한 사건으로,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간행물 발간은 대표이사 결재사항인데도 근로자가 자신의 전결로 외부에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일부 수용되었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도 가졌는바, 근로자에 대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나. 경고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경고는 인사규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이 없으며, 경고로 인한 명예 훼손이나 조직 운영상의 불이익 등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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