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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미숙 및 지시 불이행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92
판정일
2017. 05. 23.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기보다 다소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료계획서 서식의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입원 예상기간 및 통원·재가 예상기간을 3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환자의 위 기간을 주치의가 작성한 기간과 다르게 작성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환자와 관련한 서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병원 및 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 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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