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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숙사 입소생 감소로 인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48
판정일
2017. 11. 16.
판정문

① 전년 대비 학생 수 및 기숙사 입소생 감소에 따른 급식비 세입감소사유는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14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해 왔고, 급식비 인상을 통해 감축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무평정 결과를 우선으로 하고, 근무평정 결과가 동점일 경우 부양가족 수 및 자택소유 여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조정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해고절차를 진행한 점을 종합할 때,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정리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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