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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여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8
판정일
2017. 04. 0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동안 김제시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여러 차례 전적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도 큰 차이가 없는 등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동의 및 절차의 준수 여부 근로자는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인사규정상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적 후에도 간부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전적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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