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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4
판정일
2017. 02. 28.
판정문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과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는 「신용협동조합법」, 후순위차입금 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사유는 징계양정 기준의 징계면직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등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한 사실이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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