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38
- 판정일
- 2017. 05. 18.
판정문
사용자가 2017. 2.
4.자 본 기사 1명의 사망으로 차량 배정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달 15일자로 대무기사 중 본 기사 배정 우선순위인 근로자를 본 기사로 배정했다는 점, 당사자가 모두 월 초에 차량을 배정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한 점, 근로자가 대무기사에서 본 기사로 배정된 사실이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도 특별하게 불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점,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 차량 배정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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