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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5
판정일
2017. 04.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삼고 있는 근태 미준수에 대하여 그 발생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카드 자체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16. 10.

7. 00:11 환자 사망 시각의 근무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출퇴근 기록카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각 외에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징계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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