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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 가해 근로자를 감봉 처분한 가운데, 징계 전력이 없는 폭행 피해 근로자를 ① 작업표준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② 조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③ 작업중 생산된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3
판정일
2017. 05. 16.
판정문

○ 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①작업표준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②조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③ 작업중 생산된 제품을 바닥에 던진 행위가 2017.

2. 3.

오전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점, 근로자가 업무 지시 거부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를 두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반성여부를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폭행 피해자인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달리 폭행 가해자인호 조장은 감봉 20만원에 그쳐 비위에 연루된 당사자간 처벌의 수위도 형평성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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