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오해하여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7
- 판정일
- 2017. 05.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함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