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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오해하여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7
판정일
2017. 05.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함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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