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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8
판정일
2017. 03. 21.
판정문

①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지시를 하였고, 복직 지시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조건으로 요구한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부당해고기간의 물질적 배상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원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과 관련하여 연락하거나 문의하는 등 원직복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하여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직복직 시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약속 및 조치가 없었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 등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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