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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1
판정일
2017. 05. 18.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로서 그 구제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상적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④ 퇴직금 및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조정의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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