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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보고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가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00
판정일
2017. 05. 11.
판정문

광고대행 업체의 신규 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 거부, 보고태도 불량, 대표이사실에서 책상을 치는 등 사내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 및 업무재배치에 대한 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에 반발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대표이사 주관의 전략회의 및 대표이사와의 면담 중에 발생한 사건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감정적 다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업무 재배치 및 이에 따른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갈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바로 해고 조치를 한 점, ⑤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상 자의적인 징계양정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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