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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 있는 수습 근로자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
판정일
2017. 03. 28.
판정문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수습 근로자를 업무적격성 부족 등을 사유로 해고(본채용 거부)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 일부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유 중 일부는 근로자에게 일부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해명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일부 해고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 사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제시한 해고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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