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 있는 수습 근로자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
- 판정일
- 2017. 03. 28.
판정문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수습 근로자를 업무적격성 부족 등을 사유로 해고(본채용 거부)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 일부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유 중 일부는 근로자에게 일부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해명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일부 해고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 사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제시한 해고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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