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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학력, 경력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연구센터로 배치전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64
판정일
2017. 05.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직의 신분이었으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부서에 근무할 기본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초 ‘초빙 연구원’으로 입사한 점, ③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는 직급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로서 배치전환의 검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연구직 업무에 신규 직원도 존재하고, 2개월 만에 1가지 과제를 승인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직 업무가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무장소(동일 건물 내 이동) 및 평가기준이 변경된 것 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변동으로 초기 적응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수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파견기간 종료 후 다른 직군으로의 배치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배치전환 관련 협의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재배치 협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며 타 부서 발령 등에 대한 의견 및 희망업무를 청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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