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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팀원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영리추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68
판정일
2017. 05.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동료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추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근로자는 팀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팀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던 점, ② 출자자 20명 중 근로자의 출자금액이 가장 많았던 점, ③근로자가 비위행위 직전 회사의 윤리규범 가이드를 회람하여 비위행위가 회사 규정상 금지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비위행위 과정에서 역할과 출자금액이 적은 팀원들에게도 해고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관련 규정의 적용 조항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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