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팀원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영리추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68
- 판정일
- 2017. 05.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동료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추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근로자는 팀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팀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던 점, ② 출자자 20명 중 근로자의 출자금액이 가장 많았던 점, ③근로자가 비위행위 직전 회사의 윤리규범 가이드를 회람하여 비위행위가 회사 규정상 금지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비위행위 과정에서 역할과 출자금액이 적은 팀원들에게도 해고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관련 규정의 적용 조항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